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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3373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3.15(868),544]
판시사항

허가없이 무자격자에게 양도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이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한 취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자동차 1대를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구체적이고 세밀한 면허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소정의 인가를 받음이 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갖추지 않은 자에게 그 운송사업을 양도하여 무려 1년 4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차량을 운행케 한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매우 커서 가족의 생계를 위 운수사업에 걸고 있는 수면허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차량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인가없이 사업양도 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 제31조 에 따라 취소한데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5.9.12. 퇴직금 8,000,000원과 사채 5,000,000원을 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후 피고로부터 면허를 얻어 운수사업을 시작하였는데 1986.초경부터 중이염과 기관지염, 폐염 등으로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수입이 줄게 되었을 뿐 아니라 치료비와 사채이자 때문에 소외 1로부터 2차에 걸쳐 금 6,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나아지지 아니하여 생계에 지장을 받게 되자 자신의 집인 서울 중랑구 (주소 생략) 건물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팔리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1987.3.26. 위 소외 1에게 위 운수사업을 금 17,600,000원에 매도함에 있어서 원고의 형편이 나아지면 환매하기로 약정하였는데 1988.8.12.에 이르러 위 주택을 대금 31,650,000원에 매각하고 전세를 들어 이사하면서 소외 1로부터 위 운수사업을 대금 16,000,000원에 환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운수사업을 양도한 것은 생활에 어려움을 느낀 나머지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라 하겠으므로 그 후 원고가 그 원상을 회복하여 별탈 없이 운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마당에 피고가 원고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중 운행정지처분을 택하지 아니하고 사업면허를 박탈하는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택한 것은 원고의 위법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생계를 위 운수사업에 걸고 있는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자못 심하여 형평을 잃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인가를 받음 없이 제3자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여 무려 약 1년 4개월 뒤에 회수하였다는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호증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와 같이 양도한 기간동안 타인이 이를 운전하다가 대리운전으로 적발되어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일까지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이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한 취지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자동차 1대를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구체적이고 세밀한 면허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소정의 인가를 받음이 없이 개인택시운송 사업자의 면허를 갖추지 않은 자에게 그 운송사업을 양도하여 무려 1년 4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차량을 운행케 한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매우 커서 원심설시와 같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위법행위를 이유로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다만, 위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되찾아 오기 전에 1988.7.14. 대리운전으로 적발되어 3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 처분사유가 대리운전이라고 하여도 만일 그 사실관계가 이 사건 면허취소사유의 사실관계와 동일하다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이중처분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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