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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693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4.15.(870),781]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관할관청의 인가없이 제3자에게 그 면허를 양도한 경우 그 면허의 취소가 재량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얻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그 면허를 양도하였다면 관할관청이 위 사업자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에 위반한 자로 보아, 같은법 제31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에 따라서, 위 면허를 취소한것은 적법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조재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얻지아니한 채 제3자에게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에 위반한 자로 보아, 같은 법 제31조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에 따라서,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할 때 원심의 판단에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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