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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누721 판결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집33(2)특,212;공1985.7.15.(756),944]
판시사항

자동차운송사업양도불인가처분이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도하려고 할 때는 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야 하므로 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 양수하려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있어서 그 인가신청은 법률에 의거한 신청이라 할 것이고 도지사가 그 인가신청을 거부함에는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거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원고, 피상고인

부산뻐스자동차 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치호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뻐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한 그 인가신청을 피고는 (가) 원고 부산뻐스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원고 부산뻐스라고 한다)는 장기간 운수사업을 휴·폐지하고 법인이 해산되어 운수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었고 (나)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 양수는 운송시설(차량) 및 부대시설등 운수사업 면허요건 전부를 포함하여야 하는데 사업면허만의 양도, 양수는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으나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부산뻐스는 당초 소외 삼남교통주식회사(후에 부산교통주식회사로 상호변경)에 그 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하고, 피고의 인가를 얻었으나 원고 부산뻐스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운송사업 양도, 양수계약이 취소확정되고 이어 원고 부산뻐스가 피고를 상대로 한 위 운송사업 양도, 양수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도 원고 부산뻐스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피고는 1979.8.9 자로 인가처분을 취소한 사실, 이에 원고 부산뻐스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그 청산업무의 일환으로 1983.3.7 전노선 면허권, 차량 44대 및 부대시설 일체를 원고 삼도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대금 132,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뻐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 회사가 공동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에 의거 그 양도, 양수에 관한 인가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위 인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그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 양수계약의 대상이 단지 운송사업면허권만에 한 한것이 아니고 그 운송사업면허와 차량 44대 및 부대시설 일체를 포함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도하려고 할 때는 피고의 인가를 얻어야 하므로 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 양수하려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있어서 그 인가신청은 법률에 의거한 신청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그 인가신청을 거부함에는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거부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에 있어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운수업의 면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고 부산뻐스가 원심인정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일시 운송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차량 등을 직접 점유관리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고, 또 피고가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의 노선에 대하여 소외 부산교통에 사업인가를 한 바 있다 하여도 자동차운송사업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업하지 못한다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부산뻐스의 운수사업이 폐지되었다거나 그 면허가 효력을 잃었다고는 할 수 없고 그 운송사업 양도, 양수계약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갑 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부산뻐스는 1983.3.7 그 임시주주총회에서 그 뻐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과 소외 부산교통으로부터 회수할 차량 44대 및 그 부대시설을 양도하여 청산 종결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산회사가 영업전부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청산절차의 환가방법의 하나로 하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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