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박승용)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지기룡 외 1인)
변론종결
2011. 3. 15.
주문
1. 피고는 원고 2에게 4,590,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0.부터 2011. 3.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 3(항소심 판결의 피고 2 및 대법원판결의 피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1, 3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1에게 68,98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3에게 158,700,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3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1) 2007. 9. 2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90호 등.
2) 사업내용
가) 원고 1, 2
- 양주회천지구〈8차〉 택지개발사업.
나) 원고 3
- 양주회천지구〈11차〉 택지개발사업.
3) 사업시행자 : 피고.
4) 수용대상
가) 원고 1
① 양주시 덕정동 (지번 1 생략) 잡종지 773㎡, ②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76㎡, ③ 같은 동 (지번 3 생략) 잡종지 9㎡, ④ 같은 동 (지번 4 생략) 전 112㎡, ⑤ 같은 동 (지번 5 생략) 전 375㎡, ⑥ 같은 동 (지번 6 생략) 대 88㎡.
나) 원고 2
원고 2가 위 원고 1 소유의 수용대상 토지에서 하는 세차장 영업 및 그 지장물.
다) 원고 3
양주시 덕계동 (주소 1 생략) 답 1706㎡ 중 원고 3 소유의 1/2 지분.
3)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의 내용
가) 원고 1, 2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1. 14.자 수용재결, 2010. 6. 11.자 이의재결
(2) 수용개시일 : 2010. 3. 9.
(3) 이의재결에서의 수용보상금
- 원고 1 : 1,544,757,050원
- 원고 2 : 85,461,250원
나) 원고 3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2. 4.자 수용재결, 2010. 6. 11.자 이의재결
(2) 수용개시일 : 2010. 3. 30.
(3) 수용보상금 : 301,578,1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2호증의 1, 2, 3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1
원고 1 소유의 ①, ② 토지 지상에는 원고 2가 영업과 관련한 건물을 건축하고 세차장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위 각 토지는 일단의 토지인 대지로 평가되어야 하고, 나머지 토지에 관한 보상금에 대하여도 그 증액을 구한다.
2) 원고 2
원고 2가 운영하는 세차장에 대한 보상금 산정시 누락된 지장물이 있어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세차장 영업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한다.
3) 원고 3
원고 3 소유의 토지는 그 지목은 전이나 현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보상금 산정시 공장용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1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등 참조).
갑 1호증의 10,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가 원고 1 소유의 양주시 덕정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토지상에 자동차관련시설인 경량판넬조 건물 2동 면적 합계 39㎡를 건출하여 이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면서 ○○셀프세차장이라는 상호로 세차장 영업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2가 위와 같이 양주시 덕정동 (지번 2 생략) 대 76㎡와 같은 동 (지번 1 생략) 잡종지 773㎡ 지상 일부에 면적 합계 39㎡인 건물 2동을 건축하여 세차장 영업을 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2가 위 같은 동 (지번 1 생략) 잡종지 773㎡를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76㎡와 함께 대지로서 일단의 토지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감정인 소외 2의 시가감정 결과 중 ① 양주시 덕정동 (지번 1 생략) 잡종지 773㎡ 부분에 대한 감정결과는 위 토지가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76㎡와 일단의 대지로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감정한 것이므로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한편 원고 1 소유의 나머지 ② 내지 ⑤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액이 이의재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2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14, 15호증, 2호증의 3, 4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2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가 원고 1 소유의 토지상에서 운영하는 ○○셀프세차장의 영업권 및 지장물(누락된 지장물인 세차장 진입로 입구 바닥포장부분, 폐수탱크, 지하저수조, 300㎜ 배수관 60m 포함)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90,05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원고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인 4,590,750원(= 90,052,000원 - 85,461,25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0. 3. 10.부터 위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3.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3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3호증의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3가 1994. 4. 28. 양주시 덕계동 (주소 1 생략) 답 1706㎡ 지상에 대하여 건축면적 993㎡, 부대시설 342.6㎡의 공장을 1994. 12. 31. 준공예정일로 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토지상에 적법한 공장건물이 건축되어 위 토지가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3호증의 9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양주시 덕계리 (주소 1 생략) 답 1706㎡가 공장용지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원고 3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2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1, 3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