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라 . 소정의 형질변경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라. 소정의 형질변경의 의미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경우를 말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69.10.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지번 1 생략) 대 448평, (지번 2 생략) 대 582평, (지번 3 생략) 잡종지 130평(136평은 오기인듯 하다), (지번 4 생략) 잡종지 417평, (지번 5 생략) 잡종지 382평, (지번 6 생략) 잡종지 23평, (지번 7 생략) 대 111평, (지번 8 생략) 대 20평을 취득하여 1970.12.5. 위 (지번 1 생략) 대 448평과 (지번 2 생략) 대 582평을 합병한데 이어 위 대지 전부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망을 내고 그 중 위 잡종지 4필지 합계 952평을 대지로 형질변경을 하여 1973.2.8. 이미 형질변경을 마친 위 잡종지 952평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 에 의한 행위허가(사후형질변경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준공검사를 받아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였고 다시 1973.9.20. 위 토지 2113평 중에서 이미 형질변경을 한 위 952평과 도로예정지 및 기존건물이 서있는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약 720평으로 보고 이 부분에 관하여 위 도시계획법 제4조 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경 정지작업을 하고 축대를 쌓아 위 토지 전부에 관하여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한 사실,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가 위의 각 형질변경을 한 토지중의 일부인 사실을 확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라'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형질변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는 규정에서 말하는 형질변경이란 도시계획법 제4조 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경우를 말하며 본건 과세대상토지는 위에 본대로 원고가 도시계획법 제4조 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1973.2.8. 및 1973.12.경 두차례에 걸쳐 형질변경공사를 마치고 이 사건 과세대상 년도(1974년도 및 1975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는 위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확정은 적법하고 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비난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