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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6가합5559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D에게 212,117,836원, 원고 A에게 157,350,896원, 원고 B에게 86,127,014원, 원고 C에게 31...

이유

... 2 원고 A 인천 중구 I 제방 1,443㎡ 중 773㎡ 3 인천 중구 J 구거 3,422㎡ 중 2,094㎡ 4 인천 중구 K 잡종지 916㎡ 중 206㎡ 5 원고 B 인천 중구 L 답 912㎡ 중 242㎡ 6 인천 중구 M 답 2,866㎡ 중 558㎡ 7 원고 C 인천 중구 N 잡종지 11,819㎡ 중 451㎡ 3)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무상사용 협조 요청을 거절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료 선지급을 요구하였다. 4) 원고들과 피고는 2012. 2.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 소유자 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면적(㎡) 계약면적(㎡) 원고 D 인천 중구 H 잡종지 6,610 674 원고 A 인천 중구 I 제방 1,443 773 인천 중구 J 구거 3,422 2,094 인천 중구 K 잡종지 916 206 원고 B 인천 중구 L 답 912 242 인천 중구 M 답 2,866 558 원고 C 인천 중구 N 잡종지 11,819 451 *단, 10% 이내에서는 계약면적이 증가할 수 있다.

원고들(이하 ‘을’이라 한다)과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 간에 ‘갑’의 G경기장 건설을 위하여 토지임대차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을’은 그들의 소유인 위 표시 부동산들에 대하여 ‘갑’에게 임대하고, ‘갑’은 이를 G경기장 공사를 위한 가설도로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임차한다.

제2조(임료) 임료는 ‘갑’과 ‘을’이 추천하는 각각 1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 평가액의 평균값으로 하며, 임료는 양자가 합의한 날 또는 계약 만료일에 일시로 지급한다.

단, ‘갑’과 ‘을’이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평가액의 차이가 10% 이상시에는 재감정한다.

제3조(임대차기간) 2012. 6. 30.까지로 한다.

제6조(임대인의 의무) ‘을’은 ‘갑’이 임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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