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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04. 12. 선고 2010구합3324 판결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고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092 (2010.05.10)

제목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고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임목은 원고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임야의 양도에 따라 그 정착물 즉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양도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야의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3324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3. 22.

판결선고

2011. 4.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7. 20. ① BB시 CC면 DD리 28-24 임야 19,415㎡, ② 같은 리 28-45 임야 7,757㎡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고, 1970. 7. 14. ③ 같은 리 28-25 임야 20,094㎡, ④ 같은 리 28-46 임야 1,507㎡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이하 위 4필지 토지를이 사건 임야'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3. 23. 주식회사 EE컨트리클럽에(이하EE컨트리클럽'이라고만 한다) 이 사건 임야 중 ①, ③ 토지를 2,987,750,000원에 양도하였고, 2007. 7. 23. 이 사건 임야 중 ②, ④ 토지를 700,708,125원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1. 24. 피고에게 기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한 양도소득세 신 고 ・ 납부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 중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임목(이하이 사건 임목'이라고 한다)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544,953,000원 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25.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0. 3. 19.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같은 해 5. 10.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EE컨트리클럽에 양도할 당시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임목을 함께 양도하면서, 양도계약서에 임목의 가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이 사건 임야와 함께 총액으로 기재하였다. 위 양도로 인한 소득 중 임지(임야)의 양도로 인한 부분은 양도소득으로, 임목(수목)의 양도로 인한 부분은 사업소득으로 분리과세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분리과세를 위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은 임업을 영위함에 따른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따라 분리과세를 하기 위하여는 수목의 양도가 임업, 즉 사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원고는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임업을 영림업, 임업용 종묘생산업, 육림업, 야생임산물 채취업, 벌목업, 임업관련 서비스업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임목의 양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이 그 사업성의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규정하고 있는 영림업, 임업용 종묘생산업, 육림업, 야생임 산물 채취업, 벌목업에는 그와 같은 사업결과 채취된 임목의 양도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EE컨트리클럽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그 대금지급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지상의 수목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계약 당사자가 이 사건 임목을 별개의 거래 목적물로 삼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별도로 임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임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는 점, 이 사건 임목에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가 되어 있거나 명인방법이 갖추어지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임목은 원고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에 따라 그 정착물 즉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양도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전체 양도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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