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징계방법으로서 체벌의 허용 여부(원칙적 소극) 및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교사가 초등학교 2학년생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려 각각 2, 3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징계행위는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 등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방법으로서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타 ‘지도’의 방법으로서도 훈육·훈계가 원칙이다.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체벌은 교육적 목적이 있다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행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학생에 대한 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상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도저히 학생의 잘못을 교정하기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사의 체벌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교사가 초등학교 2학년생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수십 회 때려 각각 2, 3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징계행위는 그 방법 및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0조 , 제257조 제1항 ,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 제2항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 제20조 제3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2] 형법 제20조 , 제257조 제1항 ,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 제2항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 제20조 제3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456 판결 (공1990, 2483)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13 판결 (공1991, 1683)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구민기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상일외 1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이하 생략)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 7반 담임교사이었다.
1. 피고인은 2008. 10. 13.경 위 ○○초등학교 2학년 7반 교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남, 8세)이 수업 중에 받아쓰기 시험에 임하면서 연필을 이용하여 흐린 글씨로 답을 미리 써놓는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합계 80여 대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둔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21.경 위 교실에서, 수업 중에 피해자 공소외 2(여, 7세)가 숙제를 해오지 않았고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합계 27대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둔부고도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 2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
양형이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교사의 체벌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나 범행의 경위 또는 당시 상황 및 범행 후 정황과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로 6,072,020원을 인천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에 입금하고, 변론종결 후 다시 피해자 공소외 2를 위해 500만 원, 피해자 공소외 1을 위해 300만 원을 각 위자료 명목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은 나름대로 교사로서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교사 활동으로 인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나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을 하고 있다), 인터넷과 언론 등을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부터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이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출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만 1살도 되지 않은 갓난아이를 돌보아야 한다는 점, 피고인과 같은 교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집행유예의 판결만으로도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범인 피고인에 대해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1. 교사의 체벌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제2항 은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 은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에서는 “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 에서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타 ‘지도’의 방법으로서도 훈육·훈계가 원칙이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체벌은 교육적 목적이 있다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행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학생에 대한 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상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도저히 학생의 잘못을 교정하기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사의 체벌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살피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해 다른 교육적 수단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교육적 목적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나,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체벌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도 제대로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체벌의 방법이나 정도도 현저히 객관적 타당성을 상실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 제31조에서 학생지도 또는 교육 활동에 어떠한 체벌도 허용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어, 당시 교사의 체벌에 관한 학교장의 위임도 없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며칠 전에도 교감으로부터 체벌과 관련된 주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당시 상황
가.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이 거짓말을 계속하고 잘못을 지적하며 반성할 시간을 주었음에도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한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10대 정도씩을 때렸고(피고인은 비록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으나, 실제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체벌 횟수는 30여 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공소외 2의 경우 전날 약속한 숙제를 하지 않은 것과 3회 이상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로 반 아이들과의 약속에 따라 27대를 때리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인적, 물적 여건상 관심 영역과 개성이 다르고 학습능력이 부족하거나 주의가 산만한 어린 아이들을 개개별로 그 눈높이에 맞추어 적절한 교육방법을 선택하여 지도하는 것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아직 7살, 8살 정도에 불과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피고인이 임의적으로 정한 내용을 아이들과의 약속이라는 명분으로 과다한 횟수의 체벌을 하는 것은 체벌을 통해 쉽게 아이들을 통제하려는 것에 불과하고, 설사 그러한 행동 속에 교육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이 교육을 통해 인격을 형성하는 첫 과정에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이며 아직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나이도 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교육적 의욕만 앞선 채 개별 아동에 대한 교육적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행한 체벌의 방법이나 정도는, 피고인의 주장하는 횟수가 맞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현저히 초과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 피해자들에 대한 체벌이 학교의 교실 내에서 그 반 아이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이를 지켜보고 있던 그 학급의 다른 아이들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된다.
3.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동으로서, 신체적 상해에 관하여는 그 상해진단서상으로 각 2주, 3주에 불과하나(다만, 피해자 공소외 1의 경우 그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진단일인 2008. 10. 25.로부터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측에서는 2009. 2. 17. 02:00경 2차례에 걸쳐, 피해자 공소외 2의 모 공소외 3에게 “천벌 받을 짓 그만하고 애숭이 서방이나 잘 관리해라 살고 싶으면 또라이야”, “니가 저지른 짓 혼자 벌 받아야지 여러 사람 죄짓게 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라는 문자를 발송함으로써(피고인은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과의 상의 없이 피고인의 형편을 안타까워하다가 이성을 잃고 발송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들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기까지 끝까지 자숙하지 않은 채 피해자 공소외 2의 모 공소외 3에 대해 불만 섞인 심정을 나타내었고, 이에 따라 위 공소외 3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한 번 더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