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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456 판결
[폭행치사(예비적죄명:과실상해)][집38(3)형,429;공1990.12.15.(886),2483]
판시사항

교사가 국민학교 5학년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지휘봉으로 엉덩이와 허리를 때려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교사의 징계권행사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교사가 국민학교 5학년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하고 길이 50cm, 직경 3cm 가량 되는 나무 지휘봉으로 엉덩이를 두번 때리고, 학생이 아파서 무릎을 굽히며 허리를 옆으로 틀자 다시 허리부분을 때려 6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경우 위 징계행위는 그 방법 및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증거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과 상해의 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교사인 피고인에게 주어진 교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피교육자인 학생에 대한 정당한 징계행위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이 국민학교 5학년인 피해자를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 한 다음 길이 50센티미터, 직경 3센티미터 가량되는 나무 지휘봉을 거꾸로 잡고 엉덩이를 두번 때리고, 아파서 무릎을 굽히며 허리를 옆으로 트는 피해자의 엉덩이 위 허리부분을 다시 때려 판시와 같이 6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까지 입힌 것이라면 위 징계행위는 그 방법 빛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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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0.6.8.선고 89노1938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