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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3 2014고정11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소재 D학원 영어교사이다.

2014. 6. 17. 17:50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 E(12세)이 불량한 태도로 반말 투로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길이 30센티, 굵기 1센티)로 등 부위를 2회 때려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병원차트, 수사보고(상해사진 관련 보고), 수사보고(진료기록 및 병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육차원의 체벌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폭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체벌행위는 교육목적의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

할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체벌을 가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 및 그 부모가 입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가볍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한편 피고인도 사설학원이라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통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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