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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노332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업 중 교사용 컴퓨터 자리에 앉아 중요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컴퓨터를 조작하던 피해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컴퓨터 자리에서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바닥이 피해 학생의 머리를 손으로 밀게 되었던 것인바, 교육적 목적의 지도 행위로서 정당한 훈육의 일환이었으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계의 방법 만이 허용되어 있는 바,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 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 행위가 아니어서 학생에게 체벌, 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 행위라

든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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