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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12.14.선고 2011고정1830 판결
상해
사건

2011고정 1830 상해

피고인

A(******-*******), 공무원

주거 생략 .

등록기준지 생략

검사

김진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1. 12. 14.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중학교 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0. 12. 29. 11:20 경 ** **구 **동에 있는 ***중학교 체육실에서 위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B(16세)이 피고인에게 같은 해 11.경 착용하고 등교하다가 적발되어 빼앗긴 귀걸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버릇없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잡아 머리를 책상에 3회 들이받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잡고 머리를 뒤로 젖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B,***,***의각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사의 체벌은 징계권의 행사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았지만 책상에 머리를 들이받게 하거나 발로 차거나 구타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것은 객관적으로 충분한 징계사유가 있어 피해자를 훈육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한 것으로 법률과 사회통념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행해진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잡아 머리를 책상에 들이받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젖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 및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방법과 정도가 교육 목적의 행위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재직 중인 ***중학교 체벌규정을 준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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