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청주시 흥덕구 D 대 347㎡(확정측량 전의 가지번 ‘청주시 흥덕구 E 대 349㎡’,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분양 경위 등 1) C은 2007. 9. 1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던 N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된 이 사건 제1토지를 3억 5,598만 원에 분양받았다. 2) 원고는 2008. 4. 30. O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M의 권유로 C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한 F와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매수인을 원고 외 1인으로, 매매대금을 3억 8,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000만 원은 2008. 5. 6.까지, 잔금 3억 4,000만 원은 2008. 6. 30.까지)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4. 5. 2.에 ‘2007. 9.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공사에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4. 11. 26.에 ‘2014. 11. 25.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청주시 흥덕구 I 대 346.1㎡(확정측량 전의 가지번 ‘청주시 흥덕구 J 대 348㎡’,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 분양 및 동업 경위 등 1) H는 2007. 8. 9.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N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된 이 사건 제2토지를 3억 6,590만 원에 분양받았다.
당시 분양대금은 계약 당일에 계약금으로 3,659만 원, 2008. 2. 9.에 1차 할부금으로 8,241만 원, 2008. 8. 9., 2009. 2. 9. 및 2009. 8. 4.에 2, 3, 4차 할부금으로 각 8,23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H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계약금 및 1차 할부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8. 4. 11. 위 O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인 K 외 1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K 외 1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