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E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8. 8. 청주시 고시 F 등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목적물 및 보상금 : 아래 <표 1>과 같다
(이하 수용대상이 된 토지를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라 하고, 그 중 청주시 흥덕구 G, H, I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번 지목 현황 면적 (㎡) 소유자 (지분) 보상금(원) 청주시 흥덕구 J 대 도로 35 A (2/11) 1,928,810 B (2/11) 1,928,810 C (2/11) 1,928,810 D (3/11) 2,893,220 청주시 흥덕구 J 대 대 8 A (2/11) 587,780 B (2/11) 587,780 C (2/11) 587,780 D (3/11) 881,670 청주시 흥덕구 G 임야 도로 1,241 A (2/11) 26,286,630 B (4/11) 52,573,270 C (2/11) 26,286,630 D (3/11) 39,429,950 청주시 흥덕구 G 임야 임야 7,068 A (2/11) 186,338,180 B (4/11) 372,676,360 C (2/11) 186,338,180 D (3/11) 279,507,270 청주시 흥덕구 H 임야 임야 659 A (2/11) 19,045,090 B (4/11) 38,090,190 C (2/11) 19,045,090 D (3/11) 28,567,640 청주시 흥덕구 I 임야 임야 496 A (2/11) 20,002,320 B (4/11) 40,004,650 C (2/11) 20,002,320 D (3/11) 30,003,480 청주시 흥덕구 K 임야 임야 207 A (2/11) 6,608,940 B (4/11) 13,217,880 C (2/11) 6,608,940 D (3/11) 9,913,410 청주시 흥덕구 L 임야 임야 377 A (2/11) 12,992,780 B (4/11) 25,985,570 C (2/11) 12,992,780 D (3/11) 19,489,180 <표 1> - 수용개시일 : 2014. 10. 1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는 그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로 30년 이상 전 내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제 현황에 따라 보상금이 재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형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