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3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7.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10. D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E 대 332.9m ^{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 2008. 9. 30.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신축중인 지상 건물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으며, 피고 B은 2008. 9. 30. 2,000만 원, 2008. 10. 1. 1억 3,000만 원, 2009. 1. 1. 1억 6,000만 원 합계 3억 1,000만 원을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E
2. 계약내용 매매대금 일십이억삼천만원정(\1,230,000,000) 계약금 오천만원 잔금 일십일억팔천만(보증금 융자금) 융자금 육억구천만원정(새마을금고은행)을 승계키로 한다
임대보증금 이억삼천만원정을 승계키로 한다
나. 원고는 2008. 10. 1. 위 건물에 관하여 건축관계자를 피고 B으로 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 B은 2008. 10. 24. 완공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8. 11.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7. 3. D의 명의에서 피고 B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09. 1. 1. 및 2009. 6. 29.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각 확인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9. 1. 1.자 확인서(이행각서) 원고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각서 한다.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대지(334m ^{2}) 및 건물(연 665.68m ^{2})에 대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08. 9. 30.자 매매계약에 기하여 B은 확인인에게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