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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39893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은 2007. 3. 28.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 전 상호 대한주택공사,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부터 인천 남동구 D 대 8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976,544,000원에 분양받았다.

E, 금아종합건설 주식회사, F은(이하, ‘E 등’ 이라고 한다) 2008. 3. 21. C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에 따라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분양자로서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

E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E 등은 2008. 5. 2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고, 2008. 6. 4. E 등을 공동건축주로 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1. 3. 3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E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1. 6.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카합970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신청에 따라 2011. 6.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금아종합건설 주식회사 앞으로 1/10 지분, E와 F 앞으로 각 4.5/10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E 등의 채권자인 G 등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인천지방법원 H, I, J(중복)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는 2013. 12.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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