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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26191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4. 2.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 9. 18. C에게 청주시 흥덕구 D 대 347㎡(확정측량 전의 임시지번 : 같은 구 E 대 349㎡, 이하 ‘D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5,598만 원에 매도하였고, C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F는 2008. 4. 30. 원고 외 1인에게 이를 다시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그 후 위 토지에 관하여 ① 2014. 5. 2. C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같은 해 11. 26. G 명의로 같은 달 25.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 8. 9. H에게 청주시 흥덕구 I 대 346.1㎡(확정측량 전의 임시지번 : 같은 구 J 대 348㎡, 이하 ‘I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6,590만 원에 매도하면서, ① 계약금 3,659만 원은 계약 당일에, ② 제1차 할부금 8,241만 원은 2008. 2. 9.에, ③ 제2차 할부금 8,230만 원은 같은 해

8. 9.에, ④ 제3차 할부금 8,230만 원은 2009. 2. 9.에, ⑤ 제4차 할부금 8,230만 원은 같은 해

8. 4.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H로부터 위 계약금 및 제1차 할부금을 지급받았다.

다. H는 2008. 4. 11. K 외 1인에게 I 토지를 매매대금 1억 4,600만 원에 매도하면서, ①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② 잔금 1억 600만 원은 같은 해

6. 30.에 각 지급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나머지 할부금은 K 외 1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K 외 1인으로부터 위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라.

K 외 1인은 2008. 5. 8. L의 명의를 내세운 원고에게 I 토지를 매매대금 5억 3,300만 원에 매도하면서, ①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② 중도금 1억 4,600만 원은 같은 해

6. 30.에, ③ 잔금 1억 1,000만 원은 같은 해

8. 18.에 각 지급하고, ④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나머지 할부금 2억 4,7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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