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무신고 양도소득세 277,425,360원 피고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08. 4. 10. C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대 332.9㎡ 다만 원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그 매매목적물이 ‘청주시 흥덕구 D 대 332.9㎡’가 아닌 ‘청주시 흥덕구 G’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으로 지번이 부여되지 않아 H공사에서 부여한 블록번호로 매매목적물을 표시하였기 때문이고, 그 후 위 토지의 지번은 2009. 3.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청주시 흥덕구 D 대 332.9㎡’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6억 6,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C가 2008. 7. 10.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받은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에 대하여 2008. 7. 14. 건축주를 ‘원고‘를 변경하였다. 2) 원고는 2008. 9. 30. 공인중개사인 소외 E의 중개 하에 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인 철근 콘크리트조의 지상 건물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12억 3,000만 원으로, 그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 B이 계약 시에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1억 8,000만 원은 신축되는 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처리하되, 위 잔금 중 9억 2,000만 원은 B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채무 2억 3,000만 원을 승계하고 F조합에 대한 대출금 6억 9,000만 원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특약사항으로 '2008.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