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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 09. 27. 선고 2018구합55337 판결
관련 형사사사건 판결의 인정근거로 보아 이 사건 계좌입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일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2951(2018.11.19)

제목

관련 형사사사건 판결의 인정근거로 보아 이 사건 계좌입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요지

원고가 송금받은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지 않았고 일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쟁점금액을 엘시디 패널 공급거래를 알선・중개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사건

2018구합553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8. 30.

판결선고

2019. 9. 2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98,309,16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136,06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9,603,1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98,309,16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19. 홍콩법인 @@@글로벌(이하 '@@@글로벌'이라 한

다)의 한국지사를 설립하여 @@@글로벌의 실 운영자인 이@@과 함께 주식회사

@@엘시디로부터 공급받은 엘시디 패널을 중국 내에 유통하는 업무를 하였고, 2015.

3. 11.부터는 홍콩법인 $$$$(이하 '$$$$'이라 한다)의 한국지사를 설립하여 $$$$의 대표이사인 조@@과 함께 위와 같이 공급받은 엘시디 패널을 중국 내에 유

통하는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9.부터 2016. 7. 12.까지 @@@글로벌 및 $$$$으로부

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년도 861,079,365원, 2015년도

3,029,183,984원, 2016년도 1,749,388,245원을 각 송금받았다.

거래일

달러

거래환율

입금액(원화)

적요

입금계좌번호

2014-09-19

521,011,744

@@@글로벌

신한

110-238-629539

2014-11-05

44,000.00

1,083.9

47,691,600

@@@글로벌

신한

180-006-498789

2014-12-22

2,295.42

1,104.6

2,535,521

@@@글로벌

2014-12-24

261,000.00

1.110.5

289,840,500

@@@글로벌

2014년 합계

861,079,365

2015-01-29

96,132.91

1.102.8

106,015,373

$$$$

2015-03-17

29,935.55

1,136.5

34,021,753

@@@글로벌

2015-03-31

386,152.46

1,116.0

430,946,145

$$$$

2015-04-02

1,187,514.41

1,101.8

1,308,403,377

$$$$

2015-04-22

199,990.34

1,086.7

217,329,502

$$$$

2015-05-07

313,622.40

1,100.3

345,078,727

$$$$

2015-12-04

499,990.68

1,168.8

584,389,107

$$$$

2015년 합계

3,029,183,984

2016-01-25

499,995

1203.2

601,593,984

$$$$

2016-07-12

999,995

1147.8

1,147,794,261

$$$$

2016년 합계

1,749,388,245

다.@@지방국세청장은 2016. 3. 17.부터 2016. 11. 18.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

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4년에 @@@글로벌로부터 송금받은 861,079,365원 및 2015년에 @@@글로벌 및 $$$$으로부터 송금받은 3,029,183,984원이 엘시디 패널 알선・중개 수수료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12. 9.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136,06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9,603,100원(이하 '2014년, 2015년 종합소득세 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6. 1. 25.부터 2016. 7. 12.까지 $$$$으로부터 합계 1,749,388,245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위 돈도 마찬가지로 엘시디 패널 알선・중개 수수료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12. 8.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98,309,160원(이하 '2016년 종합소득세 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2015년 종합소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19. 이의신청을 거쳐, 2017.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1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글로벌 및 $$$$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탈모치료제 개발과 성형병원 설립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일 뿐이고 엘시디 패널 알선・ 중개에 따른 수익이 아님에도, 2014년, 2015년, 2016년 각 종합소득세 처분은 원고가 송금받은 돈이 엘시디 패널 알선・중개에 따른 수익금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2016년 종합소득세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56조는 제2항에서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본문에서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처분이 단계적ㆍ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거나, 조세소송의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되거나, 또는 동일한 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다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이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데에 따른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47607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12. 9. 2014년, 2015년 각 종합소득세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위 각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19.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6년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각 종합소득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리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2016년 종합소득세 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송달받은 2017. 12. 15.부터 90일이 지난 2018. 11. 2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는 2016년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해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취소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2014년, 2015년 각 종합소득세 처분의 적법 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엘시디의 직원인 김@@에게 @@@글로벌 및 $$$$과 @@엘시디 사이의 엘시디 패널 거래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재물을

공여하였고, 2014년 @@@글로벌로부터 송금받은 861,214,719원, 2015년 @@@글로벌 및 $$$$으로부터 송금받은 3,026,545,77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글로벌 및 $$$$과 @@엘시디 사이의 엘시디 패널 거래에 관한 알선・중개를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아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14년 종합소득세 204,267,799원, 2015년 종합소득세 959,152,301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증재죄,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로 기소되었다.

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배임증재 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① @@@글로벌의 대표인 이@@, $$$$의 대표인 조@@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의 진위가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으로부터 엘시디 패널 거래 알선 수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② 손@@이 국세청 및 수사기관에서 '@@@글로벌은 2014. 6.경 피고인의 제안으로 설립하였고, 이후 이@@이 사업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 @@@글로벌은 @@엘시디와 중국업체의 거래를 중개하고 커미션을 받았다. @@@글로벌에서 피고인은 한국 매입처로부터 엘시디 패널을 매입하고, 이@@과 자신은 판매처를 확보하는 일을 하였다. 번역 작업 등을 하였으나, 금전적 대가를 받지 못했다.

@@@글로벌의 홍콩기업은행 계좌 입출금은 피고인의 지시로 처리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러한 진술만으로 원고가 @@@글로벌로부터 실제 취득한 수수료가 있는지 및 그 액수를 밝히기에 부족한 점, ③ 김@@(김@@)은 위 법원에서 '병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에 투자를 하였고, 그 대표가 조@@이다. 조@@을 믿고 사업을 진행했고, 이익이 나오면 나누기로 하였다. 조@@이 투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연녀 건물, 자동차, 아파트 등을 사는데 썼다. 원고는 조@@의 지시에 따라 도의에 안 맞는 일을 한 것 같다. 투자금 회수를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창도 위 법원에서 '심천에서 성형시술 사업을 하기 위해 2015년경 조@@에게 200만 불을 투자했고, 다른 투자자들 까지 합치면 500만 불이 넘는다. 조@@이 투자금을 용도에 맞게 쓰지 않아서 이를 회수하려고 노력 중이다. 원고는 조@@을 돕는 것으로 보였고, 탈모치료제 등에 관하여 소개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증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 주주총회 회의록, 내용증명, 해고통지서 등이 위 진술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원고가 투자 상대방으로 협의를 했다는 주식회사 닥터$$$의 대표이사 박@@도 '원고의 소개로 닥터$$$의원 원장인 김@@가 $$$$과 인천 청라신도시에 병원을 설립하고, 탈모치료제 개발 및 생산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그에 따른 투자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④ $$$$에 자금을 투자한 중국인 **창, 김@@은 '조@@과 원고가 공모하여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전제 아래 조@@과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려 하고 있고, 원고는 김@@ 등의 요구에 순응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태도는 정당한 투자금 또는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원고의 변소 내용, 김@@ 등의 주장처럼 원고가 조@@의 투자금 횡령 행위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④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액은 거래 수수료라고 보기에 지나치게 많은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쟁점금액을 엘시디 패널 공급거래를 알선・중개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7고합778).

다) 위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항소하고, 무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 2018. 11. 1. 제1심 법원과 판단을 같이 하여 원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노1411), 위 판결이 2018. 11. 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2, 14, 16, 21, 22, 23, 34 내지 41, 43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글로벌 및 $$$$의 한국지사장 역할을 하며 수년간 @@엘시디와 패널거래를 알선하여 중개한 사실이 있으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대부분은 원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 위 돈을 패널거래의 중개・알선수수료로 보더라도 그 비율이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와 @@@글로벌 및 $$$$과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의 진위가 의심되고 위 법인들이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글로벌 및 $$$$으로부터 엘시디 패널 공급거래를 알선・중개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종합소득세 포탈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글로벌 및 $$$$과 @@엘시디 사이의 패널 공급거래를 알선・중개한 사실, @@@글로벌 및 $$$$이 원고의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 $$$$과 김@@ 사이에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가 송금받은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지 않았고 일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쟁점금액을 엘시디 패널 공급거래를 알선・중개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쟁점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2014년, 2015년 각 종합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6년 종합소득세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2014년, 2015년 종합소득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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