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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8구합553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98,309,16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19. 홍콩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의 한국지사를 설립하여 B의 실 운영자인 C과 함께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받은 엘시디 패널을 중국 내에 유통하는 업무를 하였고, 2015. 3. 11.부터는 홍콩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의 한국지사를 설립하여 E의 대표이사인 F과 함께 위와 같이 공급받은 엘시디 패널을 중국 내에 유통하는 업무를 하였다.

거래일 달러 거래환율 입금액(원화) 적요 입금계좌번호 2014-09-19 521,011,744 B 신한 G 2014-11-05 44,000.00 1,083.9 47,691,600 B 신한 H 2014-12-22 2,295.42 1,104.6 2,535,521 B 2014-12-24 261,000.00 1.110.5 289,840,500 B 2014년 합계 861,079,365 2015-01-29 96,132.91 1.102.8 106,015,373 E 2015-03-17 29,935.55 1,136.5 34,021,753 B 2015-03-31 386,152.46 1,116.0 430,946,145 E 2015-04-02 1,187,514.41 1,101.8 1,308,403,377 E 2015-04-22 199,990.34 1,086.7 217,329,502 E 2015-05-07 313,622.40 1,100.3 345,078,727 E 2015-12-04 499,990.68 1,168.8 584,389,107 E 2015년 합계 3,029,183,984 2016-01-25 499,995 1203.2 601,593,984 E 2016-07-12 999,995 1147.8 1,147,794,261 E 2016년 합계 1,749,388,245

나. 원고는 2014. 9. 19.부터 2016. 7. 12.까지 B 및 E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년도 861,079,365원, 2015년도 3,029,183,984원, 2016년도 1,749,388,245원을 각 송금받았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6. 3. 17.부터 2016. 11. 18.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4년에 B로부터 송금받은 861,079,365원 및 2015년에 B 및 E으로부터 송금받은 3,029,183,984원이 엘시디 패널 알선ㆍ중개 수수료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12. 9.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136,06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9,603,100원 이하 '2014년, 2015년 종합소득세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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