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이 2006. 3. 9.부터 2008. 10. 31.까지 총 35회에 걸쳐 자신의 급여 합계 1,338,511,690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자기앞수표 입금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씨티은행 연희동지점 계좌, 국민은행 연희동지점 계좌, 외환은행 연희동지점 계좌, 외환은행 일원역지점 계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이 사건 금전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금전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금전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소외인의 급여인 이 사건 금전이 처인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금전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금전이 증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나 경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