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6. 3. 17.부터 2016. 11. 18.까지 원고에 대한 2014년, 2015년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4. 9. 19.부터 2015. 12. 4.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홍콩법인 B(이하 ‘B’이라 한다) 및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원고의 국내계좌로 합계 3,887,263,349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순번 거래일 미화(달러) 거래환율 (원/달러) 입금액(원) 송금인 1 2014.9.19. 521,011,744 B 2 2014.11.5. 44,000.00 1,083.9 47,691,600 B 3 2014.12.22. 2,295.42 1,104.6 2,535,521 B 4 2014.12.24. 261,000.00 1,110.5 289,840,500 B 5 2015.1.29. 96,132.91 1,102.8 106,015,373 C 6 2015.3.17. 29,935.55 1,136.5 34,021,753 B 7 2015.3.31. 386,152.46 1,116.0 430,946,145 C 8 2015.4.2. 1,187,514.41 1,101.8 1,308,403,377 C 9 2015.4.22. 199,990.34 1,086.7 217,329,502 C 10 2015.5.7. 313,622.40 1,100.3 345,078,727 C 11 2015.12.4. 499,990.68 1,168.8 584,389,107 C 합 계 3,020,634.17 3,887,263,349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B 및 C으로부터 송금 받은 위 돈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B 및 C 사이의 LCD 패널 거래에 관한 알선ㆍ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과세자료를 서인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서인천세무서장은 2016. 12. 9.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136,060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9,603,10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후 서인천세무서장은 2017. 12.경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98,309,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