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14년, 2015년 및 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중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2014년,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각하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위 2014년,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부분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원고는 위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2014년,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19. 홍콩법인 B(이하 ‘B’라 한다)의 한국지사를 설립하여 B의 실제 운영자인 C과 함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엘시디(LCD) 패널을 중국 내에 유통하는 업무를 하였고, 2015. 3. 11.부터는 홍콩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의 한국지사를 설립하여 E의 대표이사 F과 함께 위와 같이 공급받은 엘시디 패널을 중국 내에 유통하는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9.부터 2016. 7. 12.까지 B 및 E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년도 861,079,365원, 2015년도 3,029,183,984원, 2016년도 1,749,388,245원을 각 송금받았다.
거래일 달러 거래환율 입금액(원화) 적요 입금계좌번호 2014-09-19 521,011,744 B 신한 G 2014-11-05 44,000.00 1,083.9 47,691,600 B 신한 H 2014-12-22 2,295.42 1,104.6 2,535,521 B 2014-12-24 261,000.00 1.110.5 289,840,500 B 2014년 합계 861,079,365 2015-01-29 96,132.91 1.102.8 106,015,373 E 2015-03-17 29,935.55 1,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