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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02 2019누37839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9.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6. 3. 17.부터 2016. 11. 18.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홍콩법인 B 유한회사(B, 이하 ‘B’라 한다) 및 홍콩법인 C[C, 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하고 연도를 특정할 때에는 ‘이 사건 20**년 송금액’이라 한다)이 LCD 패널 알선중개 수수료로서 원고의 해당 연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과세자료를 서인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거래일 달러 거래환율 입금액(원화) 적요 입금계좌번호 2014-09-19 521,011,744 B F은행 I 2014-11-05 44,000.00 1,083.9 47,691,600 B F은행 J 2014-12-22 2,295.42 1,104.6 2,535,521 B 2014-12-24 261,000.00 1.110.5 289,840,500 B 2014년 합계 861,079,365 2015-01-29 96,132.91 1.102.8 106,015,373 C 2015-03-17 29,935.55 1,136.5 34,021,753 B 2015-03-31 386,152.46 1,116.0 430,946,145 C 2015-04-02 1,187,514.41 1,101.8 1,308,403,377 C 2015-04-22 199,990.34 1,086.7 217,329,502 C 2015-05-07 313,622.40 1,100.3 345,078,727 C 2015-12-04 499,990.68 1,168.8 584,389,107 C 2015년 합계 3,029,183,984 2016-01-25 499,995 1203.2 601,593,984 C 2016-07-12 999,995 1147.8 1,147,794,261 C 2016년 합계 1,749,388,245

나. 서인천세무서장은 2016. 12. 9. 위 가.

항과 같이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136,060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9,603,1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후 서인천세무서장은 2017. 12.경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98,30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19. 기각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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