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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47607 판결
전심절차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72578(2015.06.25)

제목

전심절차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요지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5두47607

원고, 피상고인

유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2015. 06. 25.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은"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56조는 제2항에서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본문에서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거나, 조세소송의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되거나, 또는 동일한 처분에 의하여 수인이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다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이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것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없다고 규정한 데에 따른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다른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의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3. 2. 6.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김BB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같은 액수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김BB은 2013.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가, 김BB이 2014. 2. 1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일부 인용결정을 받은 후 2014. 5. 1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 중 조세심판원에서 김BB의 심판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2013. 2. 6.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2014. 5. 19.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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