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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960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상급학교 입학학력 인정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칙을 적용받게 되어 그 교원의 정원은 학력인정의 정도에 따라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동등이상이어야 하므로( 같은 규칙 제3조 제7호 ) 청구상업학교의 교원의 정원은 교육법시행령 제43조 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조 제1항 은 교과를 구분함이 없이 교사의 정원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 은 실업과 담당교사의 추가정원에 관하여 각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교원 정원은 이를 합산하여 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교원 정원의 산출 방법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상급학교 입학학력 인정지정을 받은, 학급 수가 8학급이고 교원 수가 교장, 교감을 제외하고 26명인 실업학교에서 교사 2명이 ‘과원’을 이유로 면직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학교의 교원 정원은 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항 의 교원수를 합산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산출 방법에 의하면 위 학교의 교원 정원이 교장, 교감을 제외하고 26명이므로, ‘과원’을 이유로 한 위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제외 4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재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설립 운영하는 청구상업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던 중 1994. 12. 30. 과원을 이유로 면직처분을 받았는데, 위 학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설립인가되고 1970. 12. 9. 상급학교 입학학력 인정지정을 받은 실업학교로서, 피고가 원고들을 면직할 당시 학급 수는 8학급, 교원 수는 교장, 교감을 제외하고 원고들을 포함하여 26명이었다는 것이다.

상급학교 입학학력 인정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칙을 적용받게 되어 그 교원의 정원은 학력인정의 정도에 따라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동등이상이어야 하므로( 같은 규칙 제3조 제7호 ) 청구상업학교의 교원의 정원은 교육법시행령 제43조 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 위 시행령 43조 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1항 은 교과를 구분함이 없이 교사의 정원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 은 실업과 담당교사의 추가정원에 관하여 각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교원 정원은 이를 합산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청구상업학교의 교원 정원을 교장, 교감을 제외하고 26명으로 보아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 당시 과원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부가적인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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