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칙
이 영은 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0조제1항제2호, 제81조제1항제2호, 제81조의2, 제81조의3제1호 및 제8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이하 “지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설립자는 영 제55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감독청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 3. 16.>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학교는 그 학교의 설립자가 법인이어야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이 그 정도에 따라 각각 중학교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동등이상이어야 하며, 교사대지와 보통교실 이외의 시설ㆍ설비 및 학교운영 경비는 그 정도에 상응하는 정규학교에 적용되는 기준의 70퍼센트이상으로서 그 유지방법이 확실하여야 한다. 다만, 3년제의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가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체육장 및 실험ㆍ실습시설에 관하여는 각각 당해학교의 시설기준에 의한다. <개정 1974. 9. 5., 1980. 10. 29.>
1. 목적
2. 입학ㆍ편입학ㆍ전학자격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과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에 관한 사항
4. 학급편성과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5. 수업연한ㆍ학년 및 학기에 관한 사항
6.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7. 교원의 정원 및 자격에 관한 사항
8. 교과서 및 교재에 관한 사항
9. 보통교실에 관한 사항
지정을 받은 학교로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 동항중 “설립인가 기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1991. 3. 16.>
지정을 받은 학교로서 그 지정을 해제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해제의 사유학생의 처리방법과 해제예정연월일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감독청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 3. 16.>
①교육부장관과 감독청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학교의 학생의 학력을 고사할 수 있다. <개정 1991. 3. 16.>
②교육부장관과 감독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정한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도 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1. 3. 16.>
①교육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학교 또는 그 학교의 설립자인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91. 3. 16.>
②지정을 받은 학교는 학년도 마다 교육과정을 작성하여 학년개시 1월전까지 감독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교육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학교가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개정 1991. 3. 16.>
②교육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학교 또는 그 학교의 설립자인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1. 3. 16.>
1. 학력고사의 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
2. 지정시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이 영 또는 다른 교육관계 법령에 위반 한 때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학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영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내에 지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소된 당시의 그 재학생에 대하여는 졸업후 이 영에 의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폐지법령) 문교부령 제225호 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