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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2.28.선고 2011두15060 판결
졸업증명서발급거부취소
사건

2011두15060 졸업증명서발급거부취소

원고,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C

피고,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G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14. 선고 2010누23387 판결

판결선고

2013. 2. 2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여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구 교육법 ( 1974. 12. 24. 법률 제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07조 , 같은 법 시행령 ( 1974. 8. 14. 대통령령 제7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8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규정되어 있고, 중등부 과정의 ' 각종학교 ' 는 구 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당시 문교부장관에 의하여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지정되어야만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동한 학력이 인정된다 .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졸업한 중등부 F는 구 교육법 및 그 시행령 소정의 각종학교로서 당시 문교부장관에 의하여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지정되지 않아 그 졸업자가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E가 1973. 12. 21. 경 상급학교 입학학력을 받게 됨에 따라 중등부 F 졸업자는 E에 입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원고들이 E에 입학하였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졸업장까지 수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입학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여기에 신의칙 또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등학교 입학자격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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