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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5.24. 선고 2013고정649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3고정64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1)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양성필(기소), 공준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13. 5. 24.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2)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4. 6.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서울 구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구강청정제 H 대리점을 운영하여 위 H의 용기에 대한 사항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2012. 7. 19.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H' 용기 표지의 디자인과 입구를 유사하게 구강청정액 용기를 만들고, 피해자의 'H 디스펜서'와 주입구를 유사하게 만든 구강청정액 디스펜서를 만들어 위 'H'의 용기 및 디스펜서와 서로 호환이 가능하게 하여 'I'이란 명칭으로 디스펜서 약 1,100대, I 용기에 담은 구강청정액 약 6,000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위 피해자의 상품의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위 피해자의 제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상품의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위 피해자의 제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형태나 모양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상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형태나 모양이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법 제2조 제1호 (가)목3)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된다. 그리고 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 내지 혼동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외관, 호칭, 관념의 어느 하나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거래사정을 감안하여 혼동의 염려가 없다면 그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은 부정된다 할 것이고, 특히 상품표지가 도형, 문양, 문자, 기호, 색깔 등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에 그 표지의 구성요소를 자의적으로 나누어 그 일부에만 초점을 두고 표지들의 유사 여부 내지 혼동가능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함에 기여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고려하여 그 표지가 수요자 내지 거래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비교하는 이른바 전체적 관찰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상품표지가 외관상 또는 관념상 그 구성요소를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주요 부분을 분리하여 그 부분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분리관찰 내지 요부관찰도 보완적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할 것인바, 상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형태나 모양에 상표, 상호 또는 상품명 등 식별력 있는 요소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지나치게 작다든가 제품설명서에만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특별히 눈에 띄지 않거나, 용기나 포장 또는 형태나 모양의 전체 구성에 비추어 현저히 그 비중이 낮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상표나 상호, 상품명 등의 표기 부분은 상품표지로서의 용기나 포장의 주요 부분으로 보아 그 부분의 유사 여부 등도 고려하여 다른 표지와의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691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7839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다5996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구강청정제 상품용기 및 디스펜서의 물리적 · 기능적 · 심미적 차원에서의 가능한 외관을 감안할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H' 상품용기 및 디스펜서가 다른 통상적인 구강청정제 상품용기 및 디스펜서와 현저히 개별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또한 설령 피해자의 상품이 현저한 개별성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법정에 현출된 피고인들의 'I' 상품용기 및 디스펜서와 피해자의 'H' 상품용기 및 디스펜서의 각 용기와 포장 내지 형태와 모양 등을 관찰 · 비교해 볼 때,4)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상품이 피해자의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들의 상품은 피해자의 상품과 확연히 구분되어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들의 상품과 피해자의 상품의 호환 가능성(상품용기와 디스펜서 사이의 호환 가능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 여부의 판단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 할 것이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호환 가능성의 문제는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의 사용 문제와는 무관하다. 즉, 호환이 가능하다고 하여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은 아니고, 호환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다. 위 호환 가능성의 문제는 상품표지의 측면이 아니라 일종의 규격 내지 기술의 측면이라 할 것이다}, 위 호환 가능성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법정에 현출된 피고인들의 상품과 피해자의 상품의 호환 여부를 감안할 때,5) 애당초 제대로 장착이 되지 않거나 일응 장착이 되더라도 그 작동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피고인들의 상품과 피해자의 상품은 적어도 현실적으로 서로 호환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배상원

주석

1) 공소장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2)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 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4) 이 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지시 · 설명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상품과 피해자의 상품을 실제로 직접 관찰하면서 서로 비교 · 대조하였다.

5) 이 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시연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상품과 피해자의 상품을 실제로 교차장착하여 그 작동상황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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