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64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4. 6.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서울 구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구강청정제 H 대리점을 운영하여 위 H의 용기에 대한 사항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2012. 7. 19.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H’ 용기 표지의 디자인과 입구를 유사하게 구강청정액 용기를 만들고, 피해자의 ‘H 디스펜서’와 주입구를 유사하게 만든 구강청정액 디스펜서를 만들어 위 ‘H’의 용기 및 디스펜서와 서로 호환이 가능하게 하여 ‘I’이란 명칭으로 디스펜서 약 1,100대, I 용기에 담은 구강청정액 약 6,000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위 피해자의 상품의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위 피해자의 제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상품의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위 피해자의 제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형태나 모양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상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형태나 모양이 형상과 구조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ㆍ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상과 구조 또는 색상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