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자통신관련 부품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은 휴대전화 케이스 및 악세서리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해자는 원목을 얇게 절삭한 무늬목을 소재로 한 휴대폰케이스를 제작하여, 2011년경부터 ‘F'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면서 제품을 홍보하였고, 2012. 9. 19.경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G'라는 상품명으로 우수디자인상품으로 선정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1.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H건물 C동 193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무늬목을 소재로 한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하면서 피해자가 우수디자인상품으로 선정받은 상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을 제작하고, 피해자가 제품 홍보 당시 사용한 I 모양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 및 피해자가 광고에 사용한 ’G'라는 홍보 문구를 동시에 표기하여 광고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제작한 휴대폰 케이스가 피해자가 제작한 케이스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여 부정경쟁 행위를 하였다.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