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년 12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경기 포천시 F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G에서 피고인이 생산한 감자전분을 포장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가 특허청에 I로 상표 및 의장등록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J'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가 인쇄된 전분포대를 사용하여 월 평균 100여 포대의 감자전분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고,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0년경부터 이 사건 상표를 고안사용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된 임가공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료와 포장 등 부자재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공급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임가공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① 2003년경부터 2005년 초경까지 피해자의 화물차 기사로서 G에 상품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가공계약이 종료될 무렵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L이 피고인에게 '감자와 감자떡가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