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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9 2017고정71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생활용품제조 및 도 ㆍ 소매업, 의료기기 도ㆍ소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자 D은 가정용 비전 기식 정수기 등을 생산하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아들 F을 상표권 자로 하여 G 대한민국 특허청에 H로 ‘I’ 라는 상표를 등록하였고, 위 ‘I’ 라는 표지로 샤워 기용, 주방용, 씽크 대용 등 가정용 비전 기식 정수기를 생산, 판매하여 왔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ㆍ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 標識)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ㆍ 반포( 頒布) 또는 수입 ㆍ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부천시 J 건물, 206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K, L, M 등 인터넷 사이트 상에 피고인이 제조, 생산 판매하는 필터, 이온 수기 등의 물품을 선전ㆍ광고하면서 ‘I 호환 필터’ 라는 영업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가 생산, 판매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I' 라는 명칭으로 판매되는 가정용 비전 기식 정수기 필터와 혼동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영업주체에 대한 혼동 유발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가목은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ㆍ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ㆍ 반포 또는 수입 ㆍ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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