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품의 형태나 모양이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도자기그릇 세트에 새겨진 과일문양이 그 도자기그릇 세트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도자기그릇 세트의 제조·판매행위는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주체의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태나 모양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상품의 형태와 모양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것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표지)'에 해당된다.
[2] 과일문양이 새겨진 '포모나' 도자기그릇 세트는 관련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 과일문양은 그 모양, 색채, 위치 및 배열에서 다른 업체의 문양과 차별성이 인정되므로, 그 과일문양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포모나' 도자기그릇 세트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도자기그릇 세트의 제조·판매행위는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주체의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신청인,피상고인
포트메리온 포터리스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훈)
피신청인,상고인
주식회사 광성무역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순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태나 모양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상품의 형태와 모양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것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표지)'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과일문양이 새겨진 신청인의 '포모나' 도자기그릇 세트는 영국에서 1982년경부터 개발·제조되어 세계적으로 판매되어 왔고, 국내에서도 1991년부터 판매되어 2000년경까지 약 100억 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리는 등 지속적인 판매, 광고활동 등을 통하여 관련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 사건 과일문양은 그 모양, 색채, 위치 및 배열에서 다른 업체의 문양과 차별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과일문양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신청인의 도자기그릇 세트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도자기그릇 세트 상품에 그려진 과일문양은 신청인의 것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피신청인의 위 도자기그릇 세트의 제조·판매행위는 신청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상품주체의 혼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신청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