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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7도1046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 중 11 쪽, 12 쪽의 ‘31,185,385 원’ 을 ‘31,164,385 원 ’으로...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 ’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중 O으로부터 선거운동 활동 경비를 받았다는 부분 및 홍보 문자 메시지 전송비용 부분, ‘ 선거비용 초과 지출’ 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및 ‘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 로 인한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 중 31,164,38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되, 원심판결 이유에 주문과 같은 오기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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