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17. 선고 2016고합1018 판결
가.정치자금법위반나.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6고합1018 가. 정치자금법 위반

나.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권상대(기소), 하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2. 17.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 나 1)항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2의 나 2)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D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각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E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13. 시행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F 선거구에 출마한 G 후보의 아들로서 회계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A의 친구로서 선거사무원이자 선거 대행업체인 ㈜H 대표이다.

1. 공동 범행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 · 위조·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 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없는 비용 등을 보전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물품 규격, 수량, 액수 등을 실제보다 부풀리기로 공모하여, 사실은 ①① I로부터 렌트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의 확성장치 규격이 1kw이고, 렌트비용이 11,300,000원임에도 규격이 3.6kw이고, 렌트비용이 22,699,705원인 것처럼, ② J으로부터 납품받은 피켓 수량이 32개, 대금이 830,000원임에도 수량이 90개, 대금이 5,940,000원인 것처럼, ③ K으로부터 납품받은 거리현수막 수량이 18매, 대금이 1,881,000원임에도 수량이 25개, 대금이 2,879,992원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각각 허위로 기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6. 5. 13.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에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와 선거비용 수입·지출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기재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를 하면서 허위로 기재하고,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직선거법 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 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1) 선거사무원 N, O, P, Q, R, S 부분

피고인은 사실은 선거사무원 N, O, P, Q, R, S가 2016. 4. 1. 선거사무원으로 선임 신고되었음에도 2016. 3. 31. 선임 신고된 것처럼 하여, 2016. 4. 14. 서울 T에 있는 U에서 N, O, P, Q, R에게 각 7만원, 2016. 4. 18. S에게 7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을 초과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N 등 6인에게 총 42만원을 지급하였다.

2) 선거사무원 V 부분

피고인은 사실은 선거사무원 V에게 법정 수당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V가 추가 수당을 요구하자 이를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4.경 서울 W에 있던 G 후보자의 선거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현금 13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을 초과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V에게 13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정치자금법 위반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비용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으로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수표나 신용카드 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1) 선거사무원 V에게 지급한 수당 부분

피고인은 2016. 4. 14.1)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 2)항과 같은 이유로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현금 130,000원을 선거사무원 V에게 교부하였고, 2016. 5, 13. M에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를 하면서 130,000원의 지출을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누락하였다.

2) X에 지급한 차량 렌트비 부분

피고인은 2016. 5. 9. 불상의 장소에서 X에서 선거벽보 등 첩부 및 G 후보자 이동을 위해 빌렸던 12인승 차량 렌트비 1,800,000원을 피고인의 처 Y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X 대표 2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AA)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20만 원을 초과하는 공직후보자의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선거사무원 AB이 법정 수당을 전부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기간 고생을 했다는 이유로 수당을 더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H 명의의 계좌(AC)에서 AB의 계좌(국민은행 AD)로 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을 초과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B에게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의 나 2)항은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에 의함]

1. 증인 AE, V, AF, AG, AB의 각 법정진술

1. G, 0, P에 대한 각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1. 각 수사보고(피켓 및 현수막 납품업체 납품 수량 확인, F 후보자들 선거비용 보전청구 내역 조사결과)

1. 예금거래내역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보전청구한 항목별 사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비용 및 근거자료, 회계보고 시 일부 품목에 대해 제출한 증빙자료,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회계보고 수입지 출부, 회계보고서 세부항목별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현수막, 선거공보물, 유세차량 임대 관련 증빙자료, 견적서, 회계책임자 선임 관련 서류, 선거사무원 선임 신고서, 회계실무교육 및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형법 제30조(선거비용 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4항(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에 의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나. 피고인 B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30조(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형법 제30조(선거비용 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① V에게 지급한 금원과 관련하여 판시 제2의 가 2) 항 기재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판시 제2의 나 1항 기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판시 제2의 나 2)항 기재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에 의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후단, 제1항 제3호, 제263조, 제265조(①) 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 및 누락으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 선거비용 증빙서류 허위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 ②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에 의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 및 누락으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 선거비용 증빙서류 허위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및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V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선거비용 증빙서류 및 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 B는 G 후보의 선거 대행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소요된 비용을 모두 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켓, 거리현수막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에 다른 업체로부터 별도로 공급받거나 폐기처분한 수량을 포함시켰고, 나아가 피고인 B의 이윤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판시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실제의 거래관계에 부합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및 그에 근거한 회계보고서가 허위기재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② 피고인 A은 세금계산서의 수량이나 공급가액이 과다 계상되어 발행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③ 피고인들이 판시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선거대행 업무를 대금 9,000만 원에 E에 위탁하기로 하고 2016. 3. 18.경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적정한 대금 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후보자 등록일부터는 피고인 A과 친구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선거대행 업무를 위탁하였다.

2) 피고인 B는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A이 선거 관련 업무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대행 업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여 A을 도와 회계보고를 포함한 전반적인 선거업무를 처리하였다.

3) 피고인 B는 ㈜ 명의로 2016. 4. 8. 거리현수막, 2016. 4. 15.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 2016. 4. 25. 피켓에 대하여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은 2016. 4. 25. M에 정치자금 수입·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2016. 5. 13. M에 제출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는 문제된 위 3가지 항목과 관련하여 그 금액이 전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4) 이에 M에서 추가 소명을 요청하자 2016. 6. 3. 피고인 B는 K으로부터 받은 2016. 4. 1.자 거리현수막 견적서(수사기록 제349쪽, 수량 18매, 대금 1,88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와 I에 송금한 7,300,000원에 대한 송금확인증을 제출하였고, M에서는 2016. 6. 14. 직접 I로부터 ㈜H에 제출한 견적서(수사기록 제358쪽, 확성장치 규격 1kw, 대금 11,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그 외에 피고인들은 세금계산서나 회계보고서에 기재된 금액이나 수량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가 공급한 물품을 실제와 다르게 과다한 금액이나 수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기재된 회계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의 총액을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거나(제258조), 후보자의 당선까지 무효로 되는 경우를 규정(제263조)하면서 선거비용의 수입 및 지출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 비용 보전을 하지 않음으로써(제122조의2 제2항 제6호 및 제8호 참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 피고인 A은 회계책임자로서 2016. 3. 28. M가 실시한 회계책임자 교육에 참여하였고 피고인 B는 A과 함께 회계보고를 비롯한 선거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의 지출관리 및 증빙서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는 세금계산서 및 회계보고서에 기재된 피켓, 거리현수막의 수량은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수량이 포함된 것이어서 실제 거래관계에 부합하고, 회계보고서상의 확성장치의 규격이 잘못 기재된 것은 단순히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수사기관에서 관련 업체명이나 전화번호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선거비용 보전청구와 회계보고서 작성에 사용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회계 관리 프로그램이 동일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와 회계보고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피고인 B는 영업 이윤을 각 항목별로 적절하게 배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실제 거래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선거비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나 항목별로 나누어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작성하면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과다한 비용 청구를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목별 유용은 선거비용을 규제하는 규정 취지에 반하여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럽다.

5)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회계보고서는 실제 지출된 금액이나 수량과 다르게 허위 기재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피고인들의 변소도 그 자체로 허위 기재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A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선거 관련 업무에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2. 선거사무원 N, O, P, Q, R, S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피고인 A은 위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선임신고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업무상 실수 혹은 단순한 업무상 착오에 기인하여 뒤늦게 된 것일 뿐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유급 선거사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고가 필수적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참조).

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선임신고서가 2016. 4. 1.자로 M에 제출되었고, 그럼에도 위 선거사무원들에 대해 법정수당을 1일분 초과하여 7만 원씩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P은 선거사무원 신고를 위해 그 전에 주민등록증을 선거사무실에 주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 등록이 안 된 것 같아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선거가 끝난 이후 위 선거사무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법정수당이 지급되었으므로 당시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A은 충분히 정확한 선임신고일과 그에 따른 법정수당 한도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뒤늦은 선임신고가 단순한 업무상 실수나 착오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법정수당 초과 지급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선거사무원 V에 대한 금품제공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 및 제2의 나 1)항]

피고인 A은 당시 V가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하기에 법률적인 분쟁 상황을 미연에 무마, 해결하기 위해 금품제공에 이르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V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애초에 피고인 A이 수당을 더 보태주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설령 피고인 A이 V와의 법적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품제공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공갈 또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소극적인 목적에 기인한 금품제공이라 하여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선거사무원 AB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 3항)

피고인 B는 당시 AB이 G 후보자의 캐리커처를 도안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보수나 비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B은 당시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금원이 캐리커처 도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설령 이 부분 금원이 캐리커처 도안에 대한 대가라 하더라도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이상 선거사무원인 AB에게 법정수당을 초과하여 금품이 제공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

가.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10월 또는 벌금 100~500만 원

나. 정치자금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죄는 정치자금 사용에 관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을 제공하여 과열선거운동을 부추기는 금권선거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비용지출을 엄격히 관리, 통제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바도 없다. 선거사무원들에게 제공된 금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회계처리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사실은 선거사무원 D에게 법정 수당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선거운동 기간 고생을 했다는 이유로 수당을 더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현금 1,440,000원을 지인 AH을 통해 D의 부친 AI의 계좌(신한은행 AJ)로 송금하였고, 2016. 5. 13. M에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를 하면서 1,440,000원의 지출을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D에게 1,440,000원을 지급하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20만 원을 초과하는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또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

대하여 회계보고를 누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3. 18. 불상의 장소에서 선거 대행업체 'E'에 선거대행 업무를 위탁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3. M에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를 하면서 10,000,000원의 지출을 누락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누락하였다.

2. 판단

가. 선거사무원 D에게 지급한 금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에게 지급한 이 부분 금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D이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G 후보자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개인적인 업무에 노무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 부분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G도 M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2) D도 처음에 운전 업무를 제안 받아 2016. 3. 27.경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1~2주 동안은 후보자를 태우고 운전하거나 심부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D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한 AK은 G 후보자의 운전 및 심부름 업무와 관련하여 D을 소개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D은 선거운동 기간 중인 2016, 4, 5.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선거유세 활동에도 관여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가로 2016. 4. 15. 8일분의 법정수당인 560,000원을 송금 받은 바 있다.

4)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부분 금원은 D이 G 후보자가 탑승한 자동차를 운전한 것에 대한 대가 혹은 심부름 등 단순 노무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금원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거나(공직선거법 제120조 제6호) 달리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E에 지급한 금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3. 18.경 E에 선거대행 업무를 대금 9,000만 원에 위탁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2016. 3. 25.경 대금 액수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던 사실, E에서는 위 1,000만 원을 홍보영상 제작, 선거공보디자인, 사진 촬영, 선거 차량 임차, 윗옷 제작 등에 대한 계약금 내지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기 전까지 실제로 이행된 업무는 사진 촬영, 윗옷 1벌 제작에 불과한 사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E과 G 후보 사이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결국 선거대행 업무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H에서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선거대행업체인 E과의 계약을 추진하였고, 실제로 E에서 이행하거나 추진하였던 업무도 선거운동으로 인정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E에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1,000만 원은 선거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등 위 금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A이 선거비용의 지출을 누락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범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진동

판사박형렬

판사김재남

주석

1) 공소장에는 "2016. 4. 19,"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사실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범위반죄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참고로 살펴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