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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5 2014노730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B,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선거비용 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사이에 선거운동차량을 실제로 2,300만 원에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고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2. 12. 20. 피고인 A로부터 송금받은 490만 원은 위 계약 이후 발생한 사정에 따른 정산금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에 따른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위반죄는 ‘회계책임자’만이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므로, 피고인은 위 죄를 범할 수 없다.

(나)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수입지출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이 2012. 12. 20. 피고인 A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 : 벌금 80만 원, 피고인 D : 벌금 70만 원, 피고인 E : 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C, A 사이에서 차량임대계약서가 허위기재 되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A는 차량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금액을 실제 약정된 것보다 높게 허위기재하고, 피고인 C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일정액을 돌려주기로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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