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당선무효
울산지방법원 2019.5.17.선고 2018고합292 판결
가.공직선거법위반나.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8고합292 가. 공직선거법 위반

나.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1.가.나. A 남 61.생

2.가.나. B 여 75.생

3.가. C 남 65. 생

검사

송정범(기소), 김준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 C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5. 17.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나., 다. 1)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 판시 제1의 다. 2)죄에 대하여 벌금 60만 원에, 피고인 B를 판시 제2의 가.. 나. 1)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2의 나. 2)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에, 판시 제2의 나. 3)죄에 대하여 벌금 2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로부터 25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남구의회의원 바선거구에서 AA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8. 4. 16.부터 2018. 7. 13.까지 위 A의 회계책임자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8. 4. 4.부터 2018. 6. 12.까지 위 A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사람이고, D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의 후보자, 회계책임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별로 선거비용제 한액의 산정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2018. 6. 13. 시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울산남구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4,100만 원이다. 2018. 5. 30. 당시 지출된 선거비용 누계금액이 36,703,210원(회계보고서에 선거비용으로 신고된 금액 29,025,690원 + 회계보고서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신고된 금원 중 선거비용으로 판명된 금액 7,677.520원)이고, 선거공보물 제작 등으로 인해 지출이 확정된 금액이 14,223,000원이어서 이미 선거비용제한액 4,100만 원을 초과한 상태임에도, 피고인은 미신고 계좌를 이용하여 B 등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1.경 위 D를 통해 C에게 5월 수당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하고, B에게 같은 명목으로 203만 원을 송금하고, 2018. 6. 29.경 C에게 법정 외 수당 250만 원을 송금하여 미신고 계좌를 이용하여 선거비용 합계 703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4,100만 원에서 703만 원이 초과된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나. 법정 외 수당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 · 권유 알선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6. 27. 14:42경 위 C로부터 '(생략)...선거사무장, 회계, 실장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금전적 보상도 아울러 감언합니다. 운동원들하고 저희들은 차원이 다른 업무를 했고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금주 금요일(29일)까지 입금을 부탁합니다...(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서 2018. 6. 29. 16:18경 그의 배우자인 D를 통해 D의 기업은행 계좌(5330******1016)에서 C의 신한은행 계좌(1103****0136)로 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외 수당을 제공하였다.다. 정치자금법위반

1) 선거비용 지출 부분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는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할 수 없고,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D를 통해 2018. 6. 1.경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E의 기업은행 계좌(5330******1011)에서 C의 신한은행 계좌(1103****0136)로 5월 수당 명목으로 250만 원을, 같은 날 같은 계좌에서 B의 농협 계좌(8151****** *6144)로 같은 명목으로 203만원을, 2018. 6. 29.경 D의 기업은행 계좌(5330******2021)에서 C의 신한은행 계좌(1103*****0136)로 법정 외 수당명목으로 2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 703만 원을 지출하였다.

2)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지출 부분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는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수 없고,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경 위 D를 통해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D의 기업은행 계좌(5330******2021)에서 B의 농협 계좌(8151******6144)로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 200만 원을 지출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의 후보자, 회계책임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별로 선거비용제 한액의 산정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2018. 6. 13. 시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울산남구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4,100만 원이다.

피고인은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회계보고서의 선거비용 40,396,411원 중 240만 원이 선거비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37,996,411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신고한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21,553,521원 중 9,966,318원을 후보자 선거 점퍼 구입비용 등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2018. 6. 4.경 위 D를 통해 △△텔레콤에 선거문자 발송비 8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6. 7.경 같은 명목으로 60만 원을 △△텔레 콤에 송금하여 미신고 계좌를 통하여 선거비용 합계 140만 원을 지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8. 4. 6.경부터 2018. 6. 28.경까지 선거비용으로 총 49,362,729원 (40,396,411원 - 240만 원 + 9,966,318원 + 140만 원)을 지출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 한액 4,100만 원에서 8,362,729원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1) 선거비용 누락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3.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면서, 위 A가 2018. 6. 1.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5월 수당 203만 원, 2018. 6. 4. 및 2018. 6. 7. □□텔레콤에 입금한 선거운동 문자 발송비 80만 원, 60만 원을 각 지출하고도 위 선거비용 합계 343만 원을 회계보고에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을 누락하였다.

2) 회계장부 미기재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회계장부를 비치·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3.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선거비용 343만 원을 지출하고도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증빙서류 미구비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정치자금 합계 343만 원을 지출하면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 시·권유 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6. 29. 16:18경 제1의 나항1) 기재와 같이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외 수당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후보자에 의한 법정 외 수당 제공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회계 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선거비용 제한액 초과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선거비용 누락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7조 제1항(회계장부 미기재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0호, 제39조(증빙서류 미구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분리선고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2항[① 판시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판시 제1 다. 1)항) 및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 판시 제1 다. 1)항)와 ②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판시 제1 다. 2)항},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판시 제1 다. 2)항)에 관한 각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다.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2항, 제263조 제1항, 제2항 [①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선거비용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판시 제2 나. 1)항}와 ② 회계장부 미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판시 제2 나. 2)항) 및 ③ 증빙서류 미구비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판시 제2 나. 3)항)에 관한 각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후보자에 의한 법정 외 수당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후보자에 의한 법정 외 수당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회계책임

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비용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추징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옮겨 사용한 다음 추후에야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는바, 피고인C로부터 추징함(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871 판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5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이 2018. 6. 1. 및 2018. 6. 29. 당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상태였다는점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6. 1. 및 2018. 6. 29.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 선거비용 제한액 4,100만 원의 200분의 1을 초과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B가 회계책임자가 되기 전에는 스스로 회계책임자를 겸하였고,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선거비용제한액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B이 회계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시점부터 선거비용제한액 4,100만 원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신경을 써야한다고 주의를 준 바도 있다.

2) 2018. 5. 30. 당시 이미 정치자금지출부 상 지출된 선거비용이 약 2,900만 원에 이르렀고 2018. 5. 초순경 ▲▲애드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향후 최소 약 1,400만 원의 지출이 예정되어 있었다.

3) 피고인 측이 제출한 회계보고서상 선거운동 시작일인 2018. 5. 31.부터 2018. 6. 7.까지 선거비용 지출내역이 전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미신고계좌에서 각 수당을 지급하였고,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을 지급하며 선거비용을 정치자금계좌가 아닌 계좌로부터 충당하였다.

4) 피고인의 회계책임자였던 B는 평소에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를 걱정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이미 견적이 확정된 유세차량, 로고송은 어쩔 수 없으나 명함제작비, 현수막 등 비용은 아껴 쓰자는 논의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이었던 C는 선거비용제한액의 초과를 걱정하여 피고인의 홍보를 위한 문자메시지를 장문이 아니라 단문으로 수정하여 발송하기까지 하였다.

5) 피고인의 아내 D 역시 수사과정에서 '계획이 있게 돈을 썼어야 했는데 미비하였던 것 같다. 2018. 6. 1. 당시 유세차량 금액(견적)이 약 1,200만 원으로 많이 잡혀 있어 정치자금계좌의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정치자금계좌에 잔액은 약 1,000만 원이 넘게 있었으나 결제할 것이 약 1,000만 원이 넘게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아내 D가 피고인 모르게 B, C에게 2018. 5. 수당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6. 1. 당시 아내 D에게 B, C에게 금원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여 D가 송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B는 당초 월급을 150만 원, 주5일 근무로 정하고 근무하였는데, 2018. 5.경 업무가 너무 많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서도 근무를 하였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등 총 29일을 근무하였으며, 선거비용 지출 관련 안내책자 상으로 일당 5만 원, 식대 2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2018. 5. 말경 피고인에게 203만 원(7만 원 X 29일)의 수당을 요구하였다.

2) C는 2018. 5. 31.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5월 수당을 250만 원으로, B의 5월 수당을 203만 원으로 각 기재한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품의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은 알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3) 그런데 이후 피고인은 위 B의 요구에 대하여 당초 약정과 달라 곤란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B는 일을 그만두겠다며 2018. 6. 1. 오전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C는 피고인에게 B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후 D의 동생 E의 계좌로부터 위 B, C의 5월 수당이 각 송금되었다.

4)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당시, 'B가 출근을 하지 않자 아내에게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아내가 돈이 없어서 처제보고 입금하라 하여 E의 계좌에서 위 B에게 수당이 지급되었다, 원래 위 수당은 정치자금계좌에서 지출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고 이후 바로 잡으려 했는데 그냥 넘어갔다, 그리고 2018. 6. 29. C에 대하여 D 계좌에서 지급한 250만 원 및 2018. 7. 3. B에 대하여 D 계좌에서 지급한 200만 원 역시 내가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위 문답서를 다음날 확인하면서 자필로 '2018. 6. 29. 및 2018. 7. 3. 각 송금은 아내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번복하면서도, 2018. 6. 1.자 위 B, C에 대한 각 송금 지시는 번복하지 않았다.

5) B는 위 5월 수당이 정치자금계좌가 아닌 E의 계좌로부터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이 점을 지적하자 피고인은 '선거철이라 아내가 돈이 없어서 처제에게 부탁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다시 정치자금계좌에서 지출하도록 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다. 피고인이 2018. 6. 29. D 계좌에서 C에게 보낸 250만 원이 공직선거법 제120조 제9호 소정의 잔무정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6. 29. 당시 아내 D의 계좌를 통하여 C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은 선거 후 잔무정리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1) C는 2018. 6. 27. 14:42경 피고인에게 '선거사무장(C) 등이 참 고생 많이 했다... 금전적 보상도 아울러 감언한다... 운동원들하고 저희들은 차원이 다른 업무를 했고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2018. 6. 29.까지 입금을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아내 D에게 C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으며, 이후 D가 C에게 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당시 '선거 후 사무소 정리 대가라기보다는 선거기간에 고생 많이 해서 수고했다는 의미로 준 돈이 맞다, 위 금원을 지급하자 C가 이후 피고인에게 감사하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고 이에 피고인은 수고 많았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며, 이 사건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조사된 이후 피고인과 C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C가 피고인에게 위 250만 원을 돌려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D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당시 '피고인이, C가 수고했으니 돈을 보내주라고 해서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법경찰관의 조사 당시 '외부에서 전화가 와서 C에 대하여 수고비를 줘야 한다고 해서 선거 후 업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동안 수고를 한 대가로 금원을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선거 이후 B는 매일 출근하여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회계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C는 3~4일 정도 출근하여 집기정리, 렌트 물건들의 반환, 사무실 내 포스터 등의 철거 등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잔무정리 급여를 받을 정도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2018. 6. 13. C에게 6월 수당으로 117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2018. 6. 1.부터 같은 해 6. 12.까지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2018. 6. 29.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하여 잔무정리 급여로만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함을 알 수 있었고, 나아가 C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 변호인 주장의 요지

선거비용 초과지출의 점에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직선거의 회계책임자를 처음 맡아 보아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출된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바,

피고인은 위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공직선거의 회계책임자를 처음 해보았다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회계책임자로서 더욱 신경을 써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도록 노력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4.에 있었던 정치자금 회계교육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선거비용의 범위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용된 비용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거나 또는 조금의 노력을 기울여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비용의 범위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용된 비용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질의하거나 확인하는 등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만연히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용된 금액을 선거비용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C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6. 29. A의 아내 D의 계좌를 통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선거 후 잔무정리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6. 27. 14:42경 A에게 '선거사무장(피고인) 등이 참 고생 많이 했다... 금전적 보상도 아울러 감언한다... 운동원들하고 저희들은 차원이 다른 업무를 했고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2018. 6. 29.까지 입금을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A는 아내 D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A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당시 '선거 후 사무소 정리 대가라기보다는 선거기간에 고생 많이 해서 수고했다는 의미로 준 돈이 맞다, 위 금원을 지급하자 피고인이 이후 A에게 감사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이에 A는 수고 많았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며, 이 사건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조사된 이후 A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피고인이 A에게 위 250만 원을 돌려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D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당시 'A가, 피고인이 수고했으니 돈을 보내주라고 해서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법경찰관의 조사 당시 '외부에서 전화가 와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고비를 줘야 한다고 해서 선거 후 업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동안 수고를 한 대가로 금원을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선거 이후 B는 매일 출근하여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회계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인은 3~4일 정도 출근하여 집기 정리, 렌트 물건들의 반환, 사무실 내 포스터 등의 철거 등을 한 것으로 보일 뿐 A로부터 잔무정리 급여를 받을 정도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2018. 6. 13. A로부터 6월 수당으로 117만 원을 지급 받았는데, 이는 2018. 6. 1.부터 같은 해 6. 12.까지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2018. 6. 29.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하여 잔무정리 급여로만 250만 원을 지급 받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6) 이 사건이 문제되어 2018. 7.경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2018. 8. 6.경 위 250만 원을 A측에 반환하였다. 그러나 위 250만 원이 잔무정리 급여에 해당한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관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며, 만약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문제로 반환하려 하였다면 위 250만 원 외 위 117만 원 등도 함께 반환하였어야 했을 터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반면 선거 후 실제로 선거비용 보전 청구 등을 위하여 회계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던 B는 피고인으로부터 잔무정리 급여로 200만 원을 받았다가, 이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등 이 사건이 문제되자 잔무정리 비용을 뺀 90만 원을 피고인 측에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잔무정리 급여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지 몰라서 피고인 A에게 고생한 대가를 요구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인바, 위 수령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2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선거운동의 대가로 보이고 잔무정리 급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잔무정리 급여를 지급 받을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가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잔무정리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거나 또는 조금의 노력을 기울여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질의하거나 확인하는 등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 :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2)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 부분

가)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후보자에 의한 법정 외 수당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후보자에 의한 법정 외 수당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나) 후보자에 의한 법정 외 수당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50만 원~ 700만 원

2)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

위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다. 선고형의 결정

1)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 부분 : 벌금 400만 원

2)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부분 : 벌금 60만 원

3) 피고인은 울산 남구의원 후보자로서 선거비용제한액 4,100만 원에서 703만 원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법정 외 수당을 제공하였으며,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를 통하여 선거비용 703만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2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비용 초과지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및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한 선거비용 초과 지출을 포함한 선거비용 관련 범죄는 불필요한 선거운동을 유발하고 선거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경제적 능력이 더 뛰어난 후보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케 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한다. 그뿐만 아니라 선거는 국민과 선거인을 위한 공약·정책 대결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선거범죄는 국민과 선거인을 의사를 왜곡시키고 선거제도 자체와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결과적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한다. 이와 같은 선거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한 범행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선거비용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회계장부 미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3) 증빙서류 미구비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다. 선고형의 결정

1)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선거비용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 벌금 300만 원 2) 회계장부 미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 벌금 30만 원

3) 증빙서류 미구비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 벌금 20만 원

4) A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은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 4,100만 원에서 8,362,729원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선거비용 343만 원을 회계보고에 누락하였으며,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정치자금인 위 금원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한 선거비용 초과 지출을 포함한 선거비용 관련 범죄는 불필요한 선거운동을 유발하고 선거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경제적 능력이 더 뛰어난 후보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케 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한다. 그뿐만 아니라 선거는 국민과 선거인을 위한 공약 정책 대결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선거범죄는 국민과 선거인을 의사를 왜곡시키고 선거제도 자체와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결과적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한다. 이와 같은 선거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한 범행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이나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범행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A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500만 원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A의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장인 피고인은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외 수당을 요구하여 A로부터 25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이 범한 범죄는 결국 경제적 능력이 더 뛰어난 후보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케 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한다. 그뿐만 아니라 선거는 국민과 선거인을 위한 공약·정책 대결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선거범죄는 국민과 선거인을 의사를 왜곡시키고 선거제도 자체와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결과적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한다. 이와 같은 선거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한 범행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아주 크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위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관구

판사김정성

판사이현일

주석

1) 검사가 제출한 2019. 1. 2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제1의 가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의 나항의 오기로 보이고, 피

고인 C의 방어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