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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 2. 9. 선고 2009고단4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재물손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조은수

변 호 인

변호사 윤선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9. 5. 3. 12:49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팔괴2리에 있는 영월가스복합화력발전소 앞 도로에서, (차량등록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운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뒤에서 피해자 공소외 2가 (차량등록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를 몰고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속칭 ‘지그재그’로 운행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경음기를 울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경음기 소리를 듣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정지한 다음 피해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왜 크랙션을 울리냐, BMW 타고 다니면 다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차량을 수회 걷어차고, 다시 피해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의자에 앉은 다음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뭘 보냐,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말을 한 후 차에서 내려 다시 발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과 운전석 문짝 및 앞 펜더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같은 날 12:59경 같은 읍 흥월리에 있는 공소외 1의 집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차량을 손괴한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벗어나 계속 운전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을 따라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위 승용차를 후진 진행하여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에게 “이 새끼 마약 먹은 거 같다. 수상한 놈이니 철저히 조사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발생 현장 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차량견적 확인)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강릉지원 2007고단621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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