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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593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렌트차량인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있는 무등 도서관 사거리 도로를 수회 반복하여 운행하면서 사고 발생시킬 기회를 엿보던 중, 2020. 6. 16. 03:25 경 위 사거리의 3 차로 도로의 2 차로에서 직진하다가 피해자 C( 남, 52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 차가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자, 피고인 운전 차량의 라이트를 끄고 직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 차량을 향해 핸들을 급격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 뒤 휀 다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 여, 19세 )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4,797,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같은 날 03:32 경 피해자 F( 주 )에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인 G, H에게 2020. 6. 22. 합의 금 명목으로 각 1,15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해

7. 22. I 병원에 G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1,027,660원, H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1,032,340원이 각 지급되도록 하여 합계 4,3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 (GPS 자료 첨부)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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