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위수현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 변호사 김기원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공소사실의 요지
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5. 3. 12:59경 강원 영월읍 흥월리에 있는 공소외 1의 집 앞 도로에서 (차량등록 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에게 경음기를 울린 사실로 인하여 직전에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공소외 2가 (차량등록 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을 따라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자신이 운행 중이던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위 승용차를 후진 진행하여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에게 ‘이 새끼 마약 먹은 거 같다. 수상한 놈이니 철저히 조사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자동차’의 경우 차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자동차로 충격하거나, 빠른 속도로 질주하여 상대방 차량을 충격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운전 중 발생한 시비로 한차례 다툼이 벌어진 직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온다고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차량을 손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자신의 차량 사이의 거리가 4-5m 가량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일단 정차했다가 4-5m 정도의 거리를 후진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것이라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 속도가 그다지 빠른 편이 아니었으리라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피해차량은 SUV차량으로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량보다 차체가 높고 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받았을 충격의 정도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두 차량의 파손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는 피고인의 처와 어린 자녀들이 동승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차량에 상당한 충격을 가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여 차량을 들이받지는 않았으리라 보이는 점, ⑤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은데 불과하며,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 부위가 아파서 병원에 간 것이 아니라 맞은 것이 분하고 진단서가 필요하여 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사정과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나 제3자가 곧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이용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을 적용할 수 없고, 형법 제257조 제1항 소정의 상해죄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에서, 첫번째줄 “피고인은 2007.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를 “피고인은 2009.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로, 2페이지 16번째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을 “2. 상해, 재물손괴”로 각 정정하고, 3페이지 4째줄의 “위험한 물건인”을 삭제하며, 증거의 요지란에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강릉지원 2007고단621호 판결문 사본 1부”를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범죄전력이 있고, 게다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2.의 다.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