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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6. 3. 4. 13:14 경 E 아우 디 승용차를, B의 친구인 피고인 A은 F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의정부시 용현동 306 보충대 방면에서 같은 동 만가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같은 방향 4 차로에서 피해자 G( 여, 28세) 이 운전하는 H 다이 하스 코 펜 승용차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4 차선 쪽으로 피해차량을 밀어붙이고 급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렸다.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제네 시스 쿠페 차량을 위 B 차량의 앞에 세워 피해차량을 막은 후 차에서 내려, B이 피해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 내리라고 쌍년 아” 라며 소리지르고 욕설을 하는 동안 피해차량의 앞에서 피해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쳐다보며 담배를 피우며 침을 뱉고, 피해차량의 앞 유리에 몸을 밀착시키고 자신의 얼굴을 앞 유리에 가까이 들이대고 피해자를 쳐다보며 담배를 피우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A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1) 2016. 3. 4. 자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4. 13:14 경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용현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91-2에 있는 돈까스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4. 2. 자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 19:05 경 의정부시 신곡동 건영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용 로 61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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