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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0 2020고단24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21:01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동평사거리 부근 B 골목에서 C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업탑로타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공업탑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시내버스가 피고인 차량의 진입을 양보해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하게 운전한 것에 화가 나, 우회전을 하여 진입한 후 약 400m 구간을 피해차량의 좌측 차로로 진행하며 피해차량을 정지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차량이 정지하지 않자, 급가속하여 앞에서 진행하는 불상의 승용차를 앞지르기 한 다음 다시 피해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4차로로 갑자기 끼어들고 곧바로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391,64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보험가입증명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블랙박스 영상 사본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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