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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523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08:20경 B k7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방국세청 앞 도로를 연제구청 방면에서 부산광역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여, 53세)가 동승한 E 쏘울 차량(이하 ‘피해차량’)이 피고인 주행방향의 오른쪽 도로에서 피고인 차량의 앞으로 우회전하여 들어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을 피해차량의 앞에서 급제동한 다음, 피해차량을 따라 그 오른쪽에서 약 500m 구간을 주행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차량을 왼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차량의 앞에서 피고인 차량을 갑자기 정차함으로써 이를 피할 수 없었던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피해차량을 수리비 446,4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보복운전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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