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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4 2018누3726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0행의 “31.61㎢”를 “31.6㎢”로, 제4면 3행의 “을 제1, 3 내지 7호증”을 “갑 제22, 37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으로 각 변경하고, 제4면 19행부터 제5면 7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④ 지방계약법 제31조의2 제1항 제1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신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은, 지방계약법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제5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실제로 수행한 작업면적이 당초 계약면적을 넘어 31.6㎢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제1심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실제 작업면적이 31.6㎢로 당초 계약면적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심은 제1심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실제로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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