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청문 절차의 위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7쪽 12줄∼11쪽 3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92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열거하면서(제6호 , 부정당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령에서 위와 같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