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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누4841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12. 27. 원고들에게 한 각 개발부담금 77...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를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가격을 기초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면서 제1토지의 매입가격이 487,563,600원임에도 제1토지의 매입가격을 470,400,000원으로 잘못 인정하였다.

또한 제2, 3토지의 경우 2017. 3. 15.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최초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개시시점이 2017. 3. 15.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제2, 3토지에 대하여도 개시시점을 제1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일과 같은 2015. 8. 7.로 보고 이를 전제로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한 잘못이 있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아래에서 제2행 내지 제5면 제1행 부분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③ F과 G은 위와 같이 각 제4토지와 제6토지를 평가사례로 선정한 뒤 평가사례 기준 평가대상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 기준 평가대상 토지의 가격의 격차율을 각 1.35로 정하였는데, 이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감정인의 재량의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산정된 것이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 대상 토지의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을 부과개시시점으로 정하고 있고,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는 '변경인가 등을 받기 전에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 전에 취득한 토지,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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