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7.25 2017누3376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관계 법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8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제27조의2(과징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제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제76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76조 제1항 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ㆍ제4호의2,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ㆍ제13호ㆍ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