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8.30 2016누368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 8행의 각 “이 법원”을 “수원지방법원”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2, 11행, 제4면 제3, 8행의 각 “충무세무서장”을 “충주세무서장”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빼고,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침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대손이 확정된 경우로서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에서 빼는 것으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다

(설령 공급자가 이를 대손이 확정된 경우로 보아 매출세액을 뺐더라도, 대손이 확정되지도 않은 금액을 대손금액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에서 위 공급자가 대손으로 확정한 금액을 빼는 것으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 “대법원” 다음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을 추가 제1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