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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5노2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청소년인 E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성인임을 확인하고 술을 팔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E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의 판매대여배포 또는 무상 제공을 금지하면서 청소년유해약물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3항). 위와 같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고, 이를 판매할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업주와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유해약물을 구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 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이 청소년으로서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리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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